. 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최근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잔금 치를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시점에 내야 한다니.. 중도금 내고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은 다 해당되며 최대 300%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지연 가산세를 알고 있던 업체가 거의 없어 수분양자들에게도 안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 책임이 공급주체인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입주민들 누가 떠안게 될지 나누어 부담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