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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분양권 인지세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산세 피하자 #분양계약전 필독사항

나는 VIP 2021. 8.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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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최근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잔금 치를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시점에 내야 한다니..

중도금 내고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은 다 해당되며 최대 300%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지연 가산세를 알고 있던 업체가 거의 없어 수분양자들에게도 안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 책임이 공급주체인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입주민들 누가 떠안게 될지 나누어 부담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825691

 

"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부동산 프리즘 소유권 등기때 납부 관행이지만 국세청 "계약서 쓸때 바로 내야" 시행·건설사가 떠안을 듯

www.hankyung.com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다시 말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첨부하게 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수입인지라는 것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인지세 납부대상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납부의무는 인지세법 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의 계약서나 그 외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대상

 

✔ 최초 분양(전매) 계약 

✔ 권리 의무 승계(전매) 계약

✔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중도금 대출 때 납부했던 인지세는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 작성 시에 대한 세금이었던 것 같고,

현재 이슈로 떠들썩한 인지세 부분은 바로 최초 분양(전매) 계약 시의 경우입니다.

 

중도금 대출 시 필요한 인지세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분양계약자와의 계약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과 계약자가 1/2씩 부담을 합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시 필요한 인지세는 분양권 계약마다 인지세가 필요하며 최종 매수자가 등기할 때 최종 사용합니다.

중도금 대출 계약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5천만 원 이하는 면제입니다.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7만 원입니다.

이때 은행과 계약자가 반반 부담이니 은행 3만 5천 원, 대출자 3만 5천 원입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에 방문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인지세 납부금액

과세문서 세액구간 세액금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원~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현행 인지세법상 분양가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계약 서당 인지세 15만 원

10억 초과 아파트는 3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과세금액

주요 개정내용

1) 법정 납부기한(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 :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2) 법정 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 :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3)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 시 :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

 

납부시기 가산세
계약일 ~ 3개월 이내 100%
3개월 ~ 6개월 이내 200%
6개월 이상 300%

 

예시로, (1억~10억 세액 구간 기준)

21년 1월 1일에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 인지세를 3월 31일에 납부한 경우

본세 150,000원 + (납부지연 가산세 150,000원 * 100 %) = 300,000원

 

✔ 인지세를 6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본세 150,000원 + (납부지연 가산세 150,000원 * 200 %) = 450,000원

 

✔ 인지세를 7월 1일에 납부한 경우

본세 150,000원 + (납부지연 가산세 150,000원 * 300 %) = 600,000원

날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액이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온라인)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분양권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결제 *신분증 필요

온라인: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100%~200% 구간에 걸려있는 입주예정자분들께서는 미리 본세라도 내서 200%~300% 가산세는 막자는 의미로 미리 인지세를 내는 분도 있으신 거 같으니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시행사 측에서 인지세 관련 공지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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