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VS 사업소득기타소득: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지속적, 반복적이 지속적, 반복적이란 말이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익이 세달에 한번, 네달에 한번 났더라도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기타소득: 8.8% (지방소득세 0.8% 포함)사업소득: 3.3% (지방소득세 0.3% 포함)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대상사업소득은 소득이 나면 금액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어떤 형태의 코드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 왼쪽 상단에 [My홈택스] 클릭2. 왼쪽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나에게 돈을 지급한 상대방이 3.3%, 8.8% 어떤 세금을 공제하고 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