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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금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개별인증번호 못 받은 경우?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2.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그에 해당되는 미안내사유를 안내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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