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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조회 및 납부방법 알아보자!

나는 VIP 2024. 4.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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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당 연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정산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을 받거나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따른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들은 해당 연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정산하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상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 자격유지자

    제외대상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12.2 이후 입사자
    • 해당 연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은 자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
    •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 별도부과관리 사업장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4월이며 4월부터 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납부기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2023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3.545% 각각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매년 연봉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 당월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겨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사업장에서는 변동할 때마다 공단에 신고해야 되지만 이 과정이 번거롭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지난해 보수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에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며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합니다.

     

    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늘어난 경우 보험료가 늘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봉 인상 또는 상여를 전년도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소득이 줄었을 경우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추가납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과는 상관없으며 수입의 변동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민연기여도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3. 년도선택 후(전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4. 조회결과 확인

    연말정산 상세내역에서 정산보험료을 보시면 (-) 마이너스인 경우는 환급대상이며 (+) 플러스 표기 없이 금액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납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납부방법?

    납부는 4월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환급은 4월 급여에서 공제 됩니다.

     

    분납대상자는 2024년 최저시급 9,860 *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분납을 하게 되면 최대 10회에 걸쳐 매달 월급에서 1/n로 나뉘어 차감됩니다.

    일시납 혹은 분납 선택은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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