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시간
신청가능시간
2023.1.16(월) ~ 1.30.(월) 07:00 ~ 22:00
2023.1.31(화) 07:00 ~20:00
납부가능시간
07:00 ~ 23:30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검색창에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입력 후 검색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또는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
자동차세 연납기간엔 간소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차량정보검색
신고자 인적사항에 개인/법인구분, 주민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둘 중에 하나는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는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검색] 클릭
신청
인적사항, 차량정보가 맞는지 확인
신고세액 금액 확인 후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클릭
납부세액에 합계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신청완료
신청완료가 되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즉시납부] 해야 합니다.
즉시납부 결과
정상납부 확인 후 납부 확인증을 인쇄합니다. (선택)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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