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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자

나는 VIP 2023. 1.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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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금액 x 15% = 교육비세액공제액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지급액 전액 x 15% (한도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장애아동 발당재활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지급액 전액 x 15% (한도없음)
기본 공제 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취학 전 아동,보육시설 영유아,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지급액 x 15%)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이외 공납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능)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초, 중, 고등학생)

4. 방과 후 학교 및 특별 활동비

5. 교복 구입 비용(중, 고등학교 해당, 1명당 연 50만 원)

6.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1인당 연 30만 원 한도)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1.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2.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3.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4.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5.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6.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7.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8.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9.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교육비 적용했을 때 얼마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첫째, 국제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교육비 부분에 적용이 됐는지 먼저 확인! (아래 교육비 확인 참조)

둘째, 학원에 납입증명서를 요청

셋째, 서류 제출(직장인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 확인

1.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교육비 사용(납입) 금액 확인

 

2. [+수정] 버튼 누른 뒤 자료추가 > 자료입력 > 적용하기

교육비가 누락됐다면 자료 추가를 해줍니다.

공제종류와 공납금을 알맞게 넣은 뒤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3. 페이지 하단에 계산하기 클릭

계산하기를 누르면 입력된 내용이 반영되어 다시 계산이 됩니다.

 

4. 변경된 세액공제액 금액 확인

기존 3,444원 에서 88,944원으로 올랐습니다.

학원비가 570,000원이었으니까 15%면 85,500원이니까 그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5%는 정말 큰 공제입니다.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꼭 한번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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