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개념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 ( 일명 뱉어낸다고 하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 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추가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환급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장 큰 KEY POINT 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죠?
근데 소득을 낮춰주면 내야될 세금도 줄어듭니다.
줄인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 세율(=산출세액)을 정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과정을 거쳐 최종 내야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득을 줄이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게 훨씬 더 절세효과가 좋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
첫째, 총 급여액( 연봉 - 비과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대상인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 내역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나오는 명칭인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도 소득세만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 원천징수 비교는 소득세만 하되 환급받을 때도 10%의 지방소득세도 들어오니까 전액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 12월까지 소득세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35,790원 * 12개월 = 429,480원
최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429,480원 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산출하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공제한도 2,000만 원)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예시 )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125만 원
근로소득금액은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만 원
2,875만 원에서 이제 아래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 세율을 결정하겠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 등)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과세표준 표를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의 구간을 줄여야 세율도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과정입니다.
과세표준 (2023년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0,000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과세표준이 5,800만 원이면 5,800만 원 * 24%가 아닌 누진공제로
1,400만 원 이하 6% 적용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24% 적용
5,000만 원 ~ 5,800만 원 35% 세율이 각 부분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구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산출된 세금에서 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도 최대한 많이 찾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가 마지막 결정세액!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 징수를 할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부금액을 빼 주는 것
소득공제는 보통 얼마큼 썼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세액공제는 얼마큼 저축을 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부과된 세금에서 금액을 줄이는 세액공제 중에는
세액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소득공제보단 세액공제에 힘을 더 싣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나 보장성보험료 납입에 더 신경 쓰고 월세액도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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