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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세가지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안)

나는 VIP 2023. 1.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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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18일부터 가능

다음 주인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모의 계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세 가지

첫째, 기부금, 월세 누락됐는지 확인 (모두 올해 상향 조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서 자주 누락되는 자료는 기부금과 월세자료입니다.

월세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누락되지 않지만 계좌 이체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카드로 내지 않은 경우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상향조정)

1.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2. 2022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월되어 2023년에 공제가능

3. 공제율 1년 간 5% p 한시 상향 연장 (2022.1.1 ~ 2022.12.31 분에 한함)

구분 한도 내 기부금 금액 세액공제율
2022년(개정안) 2023년~
법정/지정기부금 1천만 원 이하 20% 15%
1천만 원 초과 35% 30%

 

월세 세액공제(상향조정)

한도 내 월세 금액 세액공제율
2022년개정안 현행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5% 월세의 1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의 12% 월세의 10%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또는 85m2이하 주택 임차 시

2. 공제한도 750만 원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정확히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2022년 내 총급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지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출세액을 내기위해서는 과제표준이 필요한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줌으로써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과세표준을 줄이면 좋다.

 

본론으로 들어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들어가는데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한부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조건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으나 소득제한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자녀는 7세이상 ~ 만 20세 이하의 나 이제 한과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제한.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장애인이라면 나이관계 ❌)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사람이 세액공제(의료비, 보험, 교육비, 기부금)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차이가 없이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골구로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누락 가장 많아.

장애가 있거나 암을 비롯한 큰 병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이 되면 공제가 커지는데요.

예전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각자 알아서 증명을 해야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복지부, 보훈처 등록됐다면 따로 증명을 준비할 필요가 

등록은 안되있고 병원진단만 받았을 경우에는 자료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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