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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자전거도로 #안전모착용 #2인탑승 비교 총정리

나는 VIP 2022. 8.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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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란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최고속도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으로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 포함됩니다.
 
 

파스와 스로틀 방식의 차이

파스는 페달링 어시스트 시스템에 약자로 페달을 돌릴때만 모터가 도움을 주는 방식 입니다.

스로틀은 스로틀 레버를 작동하면 모터가 구동하는 방식 입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비교

구분 전기자전거(파스) 전기자전거(스로틀) 전동킥보드
법적구분 자전거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방식 1.PAS방식 전기자전거

1.스로틀 방식
2.파스+스로틀 혼합방식
1.전동킥보드
2.전동이륜평행차
운전면허 필요여부 불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6세 이상 취득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6세 이상 취득가능)
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운행 나이 제한 13세 이상 16세이상 16세이상
자전거 도로 주행가능 여부
보도 주행 가능 여부
음주운전 단속여부
안전모착용의무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2만원

✅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은 전동 킥보드로 분류됩니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탈 때 운전면허 지참?

무면허 운전 금지

전기자전거중에서도 파스(PASS)방식은 운전면허가 필요 없지만,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자전거도로 주행?

자전거도로만 통행 가능

원칙적으로는 일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동력이 설치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위한 도로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를 달리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기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떨까? 둘 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긴 해도 오토바이와는 달리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모 및 2인 탑승 여부

안전모 필수 착용

자전거 등은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고 발생시 부상 위험이 큽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전거류 교통수단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이는 속도의 제한이 있고, 이용방식이 자전거와 동일한 전기자전거(PAS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오토바이처럼 페달 없이도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시 2만원의 범칙금(동승자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2인 이상 동승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킥보드는 1인당 1대로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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