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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나는 VIP 2022. 7.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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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결제 시,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를 제시했을 때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현금영수증 상세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정부 입장에선 사업자의 현금소득을 파악하여 납세의무를 위해 권장하며

소비자 입장에선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발급받는다.

 

"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해주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과세당국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이 상가 등을 방문해서, 거래 포착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어 구매를 하면 과세당국 전산망에서 해당 거래내역 포착이 가능

소비자들 중 근로소득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구매를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된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30%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30%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15%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2배나 많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건 예시) 

✅ 총급여액이 3,000만 원
✅ 현금영수증 1,000만 원 사용
✅ 근로소득자

① 총급여액의 25% 
     3,000만 원 * 25% = 750만 원

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①금액) 차감
     1,000만 원 - 750만 원 = 250만 원

③ (②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곱한다.
     250만 원 x 30% = 75만 원
     연말정산 시 120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연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것으로 3,000 만원 - 본인 공제 120 만원 = 2,880만 원

"과세표준이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이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첫 번째, 조회/발급 선택

두 번째,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세 번째, 휴대전화 번호 입력 또는 카드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해당)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두 번째, 조회/발급 선택

 

 

세 번째,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선택

사용내역 누계 조회는 연도별로 사용건수 / 사용금액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일별 / 주별 / 월별 선택하여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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