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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신고)·납부 기간부터 체크
- 보통 1월(가장 공제 큼)에 많이 하고, 놓치면 3월·6월·9월에도 추가로 신청 가능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 서울시 기준 2026년 1월 연납은 2월 2일까지 신고·납부, 그리고 2~12월분 세액 5% 공제로 안내돼요.
정확한 기간/공제율은 “차량 등록지(관할 지자체)” 공지가 기준이라, 신청 화면에서 뜨는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 PC로 신청: 위택스(WETAX)에서
위택스 사용자 매뉴얼 기준 메뉴는 아래 순서예요.
- 위택스 로그인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면 ‘서울’ 체크
- 서울인 경우: 관할 자치단체(시·군·구) + 차량번호 입력
- 서울이 아니면: 차량번호 입력
- 검색 → 차량 정보/세액이 조회되면 확인
- (권장) 환급계좌 입력
- 나중에 양도/폐차 등으로 환급금이 생기면 입력한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계좌 검증 기능도 안내됨).
- 신청하기 → 신청 완료 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납부기한 확인
- 납부는 보통 신청내역에서 선택해 진행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내역에서 선택납부
- 납부는 신청취소되지 않았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

3) 모바일로 신청: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스마트 위택스(행정안전부) 앱 설명에 ‘신청’ 메뉴에 “자동차세 연세액납부”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 앱 설치(안드로이드/iOS)
-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 공동인증서 쓰는 경우 앱의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안내가 있어요.
- 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납부로 들어가 차량 조회 → 신청 → 납부(카드/계좌 등)
4)전화로 신청
- 전화에서 국번 없이 110 연결
- 상담원에게 이렇게 말하면 빨라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전화 신청(고지서 발급) 방법 안내/연결 부탁드립니다.”
- 상담원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부서) 연락처를 안내하거나, 가능한 경우 연결/절차를 안내해줍니다.
- 안내받은 방식으로 고지서(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를 받고 납부하면 연납 적용
준비해두면 좋은 정보
-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 본인 확인용 정보(상담 과정에서 일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환급계좌(나중에 환급 발생 시 편함)
- 지방세 ARS 1422-11로 “전화(보이는/음성) 신청+납부” (서울 제외인 경우가 많음)
- 지방세입 ARS 1422-11은 전국 공통 번호로 지방세 등을 조회·납부할 수 있게 개선됐고, 안내에 “서울시 제외”가 명시돼 있어요.
- 지자체 안내 예시(청주시) 기준으로 ARS 142211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능이 포함돼 있고, 절차/이용시간도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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