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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개념
- 연말정산 = 1년 동안 대략 떼간 세금을, 연말에 개인 사정(부양/월세/의료/교육 등) 반영해 정산
- 소득공제: 과세표준(소득)을 줄여 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식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체감이 크고,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다.
제일 많이 놓치는 실수/주의사항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다”
- 특히 월세 / 청약 / 기부금 / 실손보험 / (대출이자·교육비·감면 등)은
누락 가능 → 직접 확인/제출하라고 강조
“공제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환급 아님”
- 내가 애초에 낸 소득세가 거의 없으면(예: 감면으로)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경고
연금저축/IRP는 “환급만 보고 무리 금지”
- 장기자금 성격이라 중도해지 손실/불이익 가능
- “장기간 묶여도 괜찮은 돈만” 넣으라고 강조
맞벌이 “몰아주기” 전략
- 인적공제/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같은 성격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다(세율 때문)
- 반대로 신용카드는 “급여의 25% 초과분” 기준이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다.
-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70세 이상 경로: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언급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한도(연금저축+IRP 합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 900만 원
- 초과: 연 6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예시:
- 900만 × 16.5% = 148만5천 원
- 900만 × 13.2% = 118만8천 원
- 추가: 연금저축은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 IRP는 소득 있는 사람이 가입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간단 참여”
- “웰로”라는 민간 플랫폼이 절차가 직관적
- 12월 이벤트: 포인트 지급/랜덤 뽑기/친구초대/특정 카드(신한) 캐시백
→ 다만 이 파트는 플랫폼 홍보+이벤트 안내 성격이라, 실제 참여 전 조건·기간·한도·카드 실적은 꼭 확인하는 게 안전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간단정리!
신고 및 납부기한: 2026.03.10.(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01.15.(목) 오픈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A. 월세 세액공제 확대대상 소득: 총급여 7,000만 → 8,000만 원 이하로 완화공제율: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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