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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간단정리!

나는 VIP 2026. 1.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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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2026.03.10.(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01.15.(목) 오픈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A.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소득: 총급여 7,000만 →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시 15%
  • 공제 한도(자막): 750만 → 1,000만 원 확대
  • 전입신고 필수
  • 자동 연동이 잘 안 될 수 있어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월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금/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B. 혼인(결혼) 관련 공제

  •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01-01 ~ 2026-12-31 기간, 1인 50만 / 부부 합산 100만
  • 기준: 실제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 “세액공제 때문에 덥썩 혼인신고하기보다, 유불리를 따져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의 결혼비용도 공제된다고 언급

C.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 납입 인정 한도: 연 240만 → 300만 원
  • 공제 받으려고 무리해서 많이 넣지 말 것 +
    깨면 납입기간/횟수 등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안 깨도 되는 수준”으로 넣으라고 조언
  • 대상: 무주택 가구주 + 총급여 7,000만 이하 근로소득자 언급
  •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공제 가능 언급

D. 의료비(영유아) 공제 포인트

  •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이(전액) 공제 대상 취지로 설명
  • 단, 의료비 공제 자체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된다고 강조
  • 환급 구조: “쓴 돈 전부 환급”이 아니라 (공제대상 × 15%) 형태라고 설명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지출분만 공제된다고 강조

E. 교육비(예체능 학원비) 확대

  • 예체능 학원비가 만 9세 미만까지 공제 대상 확대
  • 한도: 연 300만 원, 공제율: 15%

F.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부터 40만으로 상향
  •  “적용 연령 제한이 있다”는 언급도 있음

G. 문화비 공제 범위에 운동시설 포함

  • 도서/공연/미술관/박람회 등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공제 대상 포함된다

H. 산후조리원

  • 소득 제한 폐지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적용

I.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비”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체육시설 이용비 연 100만 원 한도 공제 언급

J.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크게 강조

  • 연간 한도: 500만 → 2,000만 원 확대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가능 
  • 추가 설명: 기부금의 30% 포인트로 지역 답례품(특산품) 받을 수 있다
    →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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