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란?
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그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보장명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항목이 있는데요.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에겐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대인배상이란 내가 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인배상에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 2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만 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보상한도 | 2천만원~1억5천만원 | 50만원~3천만원 | 1천만원~1억5천만원 |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1에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선택적 임의보험입니다. 보통 보상한도가 무한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편하게 대인 1, 대인 2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위에 정의한 것처럼대인배상1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며 대인배상 2는 선택사항입니다.
대인배상 1을 책임보험, 대인배상 2를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대인배상 2에 들지 않았다면?"
만약 피보험자 A 씨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
총 손해액 3억에 A 씨의 과실비율이 70%로 산정됐을 시 2억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대인 1 만 가입을 한 상황이라면 6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A 씨가 부담해야하는데요, 대인 2 까지 가입을 했다면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대인배상 2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인배상 1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대인 2는 대인 1에 비해 상대방의 치료비나 합의금 등을 더 지원해줍니다.
대인 1은 한도금액은 위에 표를 참고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대인 2에 가입하지 않고 대인 1 그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르면 대인배상 2 가입자는 형사처벌을 면해 줍니다.
대인사고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인배상 2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면해 줍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를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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