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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유상증자 무상증자 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락#주가에미치는영향

나는 VIP 2021. 9. 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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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무상증자>의 의미

✔ 주주들에게 조건 없이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식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업을 이루는 자산에는 자본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매출이 좋아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 자산 = 자본 + 부채
* 자본 = 자본금 + 잉여금
* 잉여금 : 자기 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보통 이걸 현금으로 둘 수는 없으니, 직원들에게 상여 금식으로 주거나 부동산, 시설투자를 하든 어떠한 명목으로 자본을 옮기는데 무상증자는 쉽게 말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잉여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으로 발행하고 그것을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회사 홍보 효과와 이미지 개선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면 주주에게 당연히 좋은 일이며 비주주들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잉여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긍정 시그널이 외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란?

"권리가 없어진 주식"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며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권리락이라고 합니다.

<무상증자> 받는 법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 주주명부가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신주배정일 기준일이 2021.09.01일이면 D-2일인 8월 30일에는 보유를 해야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져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의미


✔ 주주에게 유료로 주식을 줌
무상이 무료로 주는 것이라면 유증은 주주에게 돈을 납입받아서 주식을 더 찍어서 주주에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은행에게 대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이런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증자라고 하면 이 유증을 말하곤 합니다. 보통 유증 자체는 경우에 다라 호재, 악재로 갈리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악재로 흘러갑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신규 배정일 D-2일까지 보유해야 주주로 인정
보통 유증의 경우 주주 입장에서 악재임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하향 추세

보통 유상증자 권리락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미 악재이기 때문에 권리락으로 인해 떨어진 가격에 비례해서는 오를 수는 있으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종류

첫째, 일반배정 유증
둘째, 주주배정 유증
셋째, 3자 배정 유증
(대기업이나 유망 기업에서 3자 배정으로 유증을 가져가면 향후 사업협력 등으로 호재)


일반배정 유증
✔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참여 가능
✔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들 즉 잠재적 주주들에게 청약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
✔ 돈만 있으면 누구나 증자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누구에게나 이 권리를 부여하기에 회사에 돈이 급하다는 것

주주배정 유증
✔ 기존 주주들만 참여할 수 있는 증자
✔ 보유하고 있던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방식
✔ 일반배정보다는 낫지만 기존의 주주들에게만 증자를 참여하는 것 이 또한 악재
회사가 그만큼 돈이 궁핍하다는 뜻

3자 배정 유증
✔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특수한 제삼자에게 주는 방식
✔ 말 그대로 제삼자에게 유증을 해주는 건데 3자 유증을 받는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호재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유상증자 후 주가의 경우 대부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후 주가만 보더라도 제삼자 배정 유증에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유증 후 주가는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선 증자는 주식 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기존보다 더 낮은 가격의 주식수가 시장에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겠죠
그렇게 때문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대체로
✔ 시설 투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금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요점정리
주주배정 유상증자 -> 악재
제삼자배정 유상증자 -> 대부분 호재로 인식
무상증자 -> 호재


 

최근에 무상증자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세화피앤씨 시가총액은 865억 원이며, 시총 순위는 코스닥 1087위다. 액면가는 1주당 100원
8월 31일에 세화피앤씨는 1대 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2074만 3195주가 발행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5일

권리락 발생일 : 9월 17일
신주 배정 예정일 : 9월 23일 (신주배정 기준일 2일 전인 <주말 공휴일 제외> 9월 16일 시간외까지 매입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음)
신주 상장일 : 10월 25일

발표 당일 주가가 24% 상승!

1:1 무상증자라는 말은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세화피앤씨 1주당 가격이 대략 4천 원인데 2천 원으로 잘라서 2주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

내가 100주를 평단 4천 원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면 권리락 날 주가는 -50% 반토막이 납니다.
보유 수량 100주에 평단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팔고 싶으시면 -50% 이상 가격에서 파시면 수익
신주 상장일인 10월 25일 0시 기준 100주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9월 16일 시간 외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이날 매도하면 못 받고 매수 후 다음날 권리락 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권리락은 9월 17일 발생, 전일 종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시작하며 보유 총액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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