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재화 즉, 소득에 대한 납부 세금을 기준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당사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로 국문, 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방법
✔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방법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
홈텍스 사이트 접속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은 연중무휴로 매일 08시부터 22시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전체메뉴클릭
소득금액증명 입력 후 조회 > 검색결과 클릭
신청내용 작성
증명구분
근로소득자용 ✔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와 일용근로자, 종교인포함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매년5월 종합소득제 신고자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면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 작성
발급번호 클릭하여 프린터 출력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 본인이 신청한 민원사무명과 문서 ‘발급번호’가 표시되는데, 발급번호없이 ‘처리(발급)불가’로 출력된 경우는 내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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