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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종합소득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나는 VIP 2023. 5.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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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기타소득: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지속적, 반복적

이 지속적, 반복적이란 말이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세달에 한번, 네달에 한번 났더라도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기타소득: 8.8% (지방소득세 0.8% 포함)
사업소득: 3.3% (지방소득세 0.3% 포함)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이 나면 금액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어떤 형태의 코드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 왼쪽 상단에 [My홈택스] 클릭

2. 왼쪽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나에게 돈을 지급한 상대방이 3.3%, 8.8% 어떤 세금을 공제하고 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공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8.8% 공제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에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작성 > 정기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종소세 신고기간에 바로가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누른 뒤에 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입니다.

 
2.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조회버튼 누르면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3. 소득종류 선택
저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체크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의 과세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근로소득에 체크해 주세요.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나눠집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4. 사업소득 정보 : 사업장 추가
[사업장 추가입력]을 통해 주 업종코드 입력 후 [등록하기]

940909(프리랜서),743002 (광고대행업), 525104 (SNS마켓)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장자) 여러 개가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 업종코드에 대한 개요와 거래유형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내 상황에 더 맞는 업종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 끝에 업종코드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장자)를 넣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안내해 준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 이였는데요 어차피 경비율 공제가 같아서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5. 사업소득 정보 : 수입금액 입력
[입금액 정정/삭제] 선택 후 총수입금액 입력 후 [등록하기] -> [입력완료]

여기서 구글애드센스에서 지급한 달라 기준인지 제 통장에 원화로 입금된 금액 기준인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원화로 입금되기 전에 달라 금액을 환산해서 총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국세청 고객센터 확인)

 
6. 근로소득 정보 불러오기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선택 후 현직장 정보를 불러옵니다.

 
7.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 선택하게 되면 연초에 진행했던 연말정산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동의] 체크 후 [제출화면 이동]

 
8. 신고서 제출
납부할 세금이 맞는지 확인 후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9. 납부하기
저는 계좌이체를 통해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10. 지방세 납부하기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선택
신고일자 지정 후 [조회하기]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후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평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연말정산을 잘했더라고 해도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 블로그 수익금액의 6% 정도 낸 거 같습니다...

애드센스가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있다고 해서

안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도

어떤 형태로든간에 신고가 되니

나중에 가산세 내지 마시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하트❤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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