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청구권 소멸 방지를 위한 채권양도서란?
우리 아파트 하자보수(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을 막기 위함
즉,
- 보증보험 청구권을 잃지 않기 위함
- 입대의가 단지 전체를 묶어 효율적으로 보증보험사 또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이전 절차
이걸 제출하면, 2년 하자 항목이라도 ‘이미 제기된 하자’는 2년 이후에도 처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권양도서를 제출해두면 입대의가 대신 끝까지 청구해줌
왜 제출해야 해?
아파트가 지어진 후 2년차 하자보증보험이 곧 끝나고, 이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유자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같은 단지에서 지정한 단체)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넘긴다는 동의서(채권양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출해야 입대의가 건설사나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1. 소유자가 아닌 세대는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서류 받아 제출해야 함
예: 세입자 → 반드시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함.
2.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세대는 하자보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중에 문제 생겨도 보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3. 세입자가 대신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제출 사실을 알려야 함.
소유자(집주인)가 직접 서류를 제출한다면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없음.
하자보수 청구권은 '소유자 권리’라서, 서류 제출만 잘 되면 세입자는 신경 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 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
아파트 공용부 하자보수
(예: 외벽 균열,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 소유자가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진행 가능
→ 세입자 추가 할 일 없음
세대 내부 하자(집 안 문제)
(예: 창문 결로, 배관 누수, 벽지 들뜸 등)
→ 소유자가 제출하면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므로
세입자는 집 안 하자만 체크해서 집주인에게 알려두면 좋음
소유자가 제출만 하면 세입자는 할 일 없음.
세대 내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두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기 전 점검해야될건 뭐있어?
우리 집(세대 내부) 하자가 모두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채권을 양도하면 이후에는 입대의가 전체 하자를 취합해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이 제출한 하자 목록이 누락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반드시 체크할 것
- 집 내부 하자 목록을 입대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이미 제출했는지
- 제출했다면 리스트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 사진·영상 증거를 자신도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
- 하자 접수번호나 접수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입대의가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
특히 “채권양도서”는 형식이 잘못되면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음.
확인해야 할 것
- 채권양도서 양식이 최신 버전인지
- 세대하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 준비 여부
- 이메일 제출 시 스캔본이 잘 보이는지(흐릿하면 반려될 수 있음)
채권을 양도하면 ‘개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함
권리를 넘기면 이후에는 입대의가 단체로만 청구하게 됨.
개인이 따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반드시 양도 전 개인 하자를 모두 기록하고 제출해야 함.
소유자와 세입자 간 의사소통
세입자 거주 중인 집이라면 아래가 필수:
세입자 → 소유자
- 내부 하자 목록 전달
- 사진 및 증거 공유
- 하자발생 시기 명확히 설명
소유자 → 세입자
- 채권양도서 제출 여부
- 향후 공사 일정이나 방문 점검 때 세입자에게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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