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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증빙서류 및 미제출사유서)

나는 VIP 2021. 3.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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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2020개정).pdf
0.11MB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계획서식 다운받아도 됩니다.

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증빙서류미제출사유서.hwp
0.01MB

미제출사유서

 


 

2020년 10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구매 시)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개정전과 동일하게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곳에 속해 있는경우는 3억원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분양받은 주택이 비규제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알아보는게 우선이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작성방법에 대해 세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①자금조달계획"

 

 

②금융기관 예금액

당첨자 본인명의의 예금(적금)등으로 조달하는 자금기재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해당계좌의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발급

 

③주식,채권 매각금액

당첨자 본인명의의 주식,채권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④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한도(5천만원) 내일 경우에는 미제출사유에 해당없음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한도(5천만원) 외일 경우 증여신고서 또는 증여세 납세증명서 제출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대여금 회수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현금일 경우 증빙서류가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세금누락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 타 부동산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존주택을 매도 예정일 경우에는 미제출사유란에 매도예정으로 적으시고 등기사항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보증금액을 매수금액으로 충당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⑦소계

자기자금의 총 합계 (② + ③ + ④ + ⑤ + ⑥ 합계금액) 기재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그 밖의 대출)대출 금액의 합계

주택담보대출 :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자금 기재 (분양 계약시 공란)

신용대출 : 마이너스 통장등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자금

그 밖의 대출 : 중도금 집단 대출액 기재 (금회 당첨된 동, 호수 분양가의 40%)

(대출종류 : 중도금 집단 대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⑨임대보증금

금회 취득 주택의 임차(전,월세) 계약 시 받을 임대보증금을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 시 금액 기재

승계일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예정일 경우에는 예정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⑩회사지원금, 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사용시 기재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⑪그 밖의 차입금

가족, 친인척, 제3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시 금액 기재

부모로 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또는 차용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기간,이자지급방식등이 기재되있어야 합니다.

 

⑫소계

차입금의 총 합계 (⑧ + ⑨ + ⑩ + ⑪ 합계금액)

 

⑬합계

⑦ + ⑫ 합계 (계약하는 "분양금액" + "발코니확장비" + "시공사옵션" 합계금액과 동일 해야 함)

 

 


 

"자금조달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⑬합계와 동일한 금액 기재

계좌이체 금액

⑬합계와 동일한 금액 기재

 

⑱입주 계획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체크 후 입주 예정 시기 기재

 

⑱입주 계획

⑨번 기재시 필수체크항목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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