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려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담당구청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안된다면 따로 구청에 문의 하거나 기다리시면 됩니다.
부동산(분양권,입주권) 소재시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따라 신고
공인중개사가 진행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검색엔진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입력 후 접속
↓↓↓↓↓↓↓↓↓↓↓↓↓↓아래 바로가기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 > 시도선택 > 시군구 선택 > 바로가기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바로가기를 누르면
새 팝업창이 뜨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아래 메뉴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이력 조회" 선택
회원유행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동산거래신고 탭에서 신고이력조회 클릭 후
따로 입력 할 필요없이 기본정보만 가지고 조회 하시면 신고이력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시!
부동산 거래 신고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려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담당구청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고이력이 조회가 되면 [자금조달대상] [증빙서류 미제출] 중에 증빙서류 미제출을 클릭합니다.
빨간네모 부분 아무데나 클릭
신고내역 상세조회에서 [자금조달계획 파일첨부] 클릭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파일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파일선택] 클릭
제출 증빙서류 목록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부분에 증빙서류 제출대상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부분은 제출 안하셔되 되는 부분입니다.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시면되고 제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경우 미제출사유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으로, 0개월 이내 매물 등록(또는 계약체결) 예정
증빙자료 업로드 후 [증빙서류 제출]
서류 심사가 끝나면 [증빙서류 보완요청] or [증빙서류 확인완료]
재산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소요된 자금이 본인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국세청 예시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되는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
- 자금원천이 충분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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