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 이란?"
2017년 10월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 취득한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선 5년 동안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의 규정이 좀더 강화되었습니다.
일정기간 유예를 둔 이후 2020년 4월 17일 이후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강화된 조정지역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요약하자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대로 한번 당첨된 사람이 다시 당첨되는 것을 제한 한다는 것
적용주택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적용대상 : 재당첨제한 주택 당첨자와 세대, 배우자
예외대상 : 미분양물량 선착순 계약(일명 줍줍이)는 적용 제외 비조정지역 청약도 제외
"2021년 전국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상 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곳에 해당
주택담보대출 시 LTV 60%제한 DTI 50%제한 / 1순위 청약자격 강화 / 7년간 재당첨제한
*집값조정필요한지역으로 양도소득세와 중과와 같이 세법에 대한 규제가 강화
투기지역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지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LTV DTI 각각 40%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50%로 제한 / 분양권전매제한 / 10년간 재당첨제한
*투기규제가필요한지역으로 분양권에(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의무제출 같은 투기 차단 등) 대한규제
"재당첨 제한사항 5가지"
청약에 한번 당첨되고 나면 총 5가지 경우의 당첨 제한사항이 생깁니다.
첫째, 재당첨제한
둘째, 특별공급제한
셋째, 부적격당첨자제한
넷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1순위청약제한)
다섯째, 가점제당첨제한
"내 재당첨 제한 기간 알아보자"
1. 청약홈 접속
2.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3. 동의 체크 후 청약자격확인
합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1순위청약제한)청약제한이 2026년 3월 10일까지 AND 재당첨 제한은 2031년 3월 10일까지 AND 특별공급 청약 불가 하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1순위청약제한) : 2026년 3월 10일까지 제한이며 2026년 3월 11일부터는 1순위 청약 넣을수있음 하지만!! 제당첨제한이 기간이 더 오래 걸려있으면 제당첨 제한 기간 기준 2031년 3월10일까지 즉 2031년 3월 11일부터 넣을 수 있음 (*재당첨제한 기간이 더 길면 재당첨제한 기간 기준)
특별공급 : 청약불가 (평생에 단한번이기때문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평생불가 )
재당첨제한 : 2031년 3월10일까지 청약 못넣음(10년) 3월 11일 부터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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