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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 재발급 준비물, 비용, 기간
- 여권 재발급 준비물:
-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
- 기존 여권: 기존 여권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 수수료: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비용:
- 일반 여권 (10년): 약 50,000원
- 여권 면수 복수[26면]: 50,000원 복수[58면]: 53,000원
- 발급 기간:
- 여권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여름 성수기에는 발급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국민만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검색
- 로그인 및 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인증
- 유효 여권 정보 조회: 조회 후 [신청하기] 클릭
- 유효기간 남은 여권이 있다면 소지함 선택 후 [여권 신청 계속하기] 클릭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 신규 여권 수령할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사진 파일 업로드(사진규격은 아래 추가정보 내용 참조)
-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 결제
(여권발급 비용은 5만원 외에 2,000원의 부가수수료가 붙습니다.)
- 발급 대기: 여권 발급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받음
- 여권 수령: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여권 수령가능 알림을 받은 후 지정한 기관으로 방문
추가 정보
- 사진 규격:
- 흰색 배경에 정면을 바라본 얼굴 사진
- 모자, 안경 착용 금지
- 머리 길이 (정수리에서 턱까지) 3.2cm ~ 3.6cm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 여권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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