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및 매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국민주택 채권이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즉, 아파트 등기를 신청할 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가에 의무적으로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5년 보유
5년 후 만기가 되면 연 1.3%의 이율을 적용하여 원리금 + 이자 금액을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집 값이 5억이라 한다면 공시지가의 21/1000인 500,000,000 * 0.021 = 10,500,000원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서울 및 광역시는 (50/1000)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
둘째, 매입하자마자 즉시 매도
채권의 현금화라는 편익을 위해 일정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큰돈이 없다거나 현금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즉시 매도하기도 합니다.
채권을 매도할 때에는 시장 상황, 채권의 가치, 세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국민주택채권 구입 비용 확인방법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주택 또는 토지 여부, 분양지역(서울 및 광역시 또는 기타 지역)에 따라 구입 비용은 달라집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3.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클릭
4.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서울 및 광역시 또는 기타 지역) 입력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통해 확인
5. [공동주택가격열람] 클릭하게 되면 새창이 열립니다.
주소 입력 후 공동주택가격 확인 후 4.항목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6.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클릭
채권매입금액은 확인했고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7. 발행금액엔 채권매입금액의 1만 원 미만 금액의 경우 5천 원 이상일때는 1만원 5천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8.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금액 확인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확인방법
1.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선택
할인율을 적용하여 손해 보고 팔아야 은행에서 사줍니다.
이걸 이전채권매입 비용이라고 합니다.
채권할인율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는 최대한 빠르게 사는 게 유리하며 금리가 내리는 시점엔 최대한 늦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요즘의 아파트 분양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무사 쪽에서 알려주는 금액을 입금시켜 주면 됩니다.
채권금액이 다른 경우는 매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여유 있게 +a로 받아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국민주택채권 개인 매입도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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