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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나는 VIP 2024. 2.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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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착오송금이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말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의 보편화와 함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금자가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거나, 수금자의 계좌 정보를 잘못 이해하는 등의 이유로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착오송금 반환이나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로 은행이나 결제 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을 확인하고 반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잘못 송금한 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지원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준비서류(본인)

    1.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2. 방문 신청

    •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대상

    1. KDIC예금보험공사 사이트 접속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2.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3. 신청대상여부 확인 후에 대상일 경우 신청하기

     

    소요기간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된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끝맺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금융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결제 기관은 이러한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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