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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나는 VIP 2023. 8.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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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요 정보와 신청 절차,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이하일 경우 수급자에 선정되며,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산정 조건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재산 조건도 반영되는데 그건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가구별 소득을 0단계 에서 100단계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시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입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
    주거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급여 지원 

    장제급여 지원 

    자활급여 지원 

    총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시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생계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만약 2인가구라면 1,036,846원 이하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위에 소득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정소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가구의 총 월급이 50만 원이라면 1,036,846원 - 500,000원 = 536,84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포스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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