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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카드] 카드값 부담될때 분할납부 & 리볼빙 신청방법 및 비교

나는 VIP 2022. 5.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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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할부전환서비스)

쉽게 말해 '할부전환서비스'

만약 물건값을 결제할 때 일시불로 결제했더라도 대금 납부일 이전에 할부로 전환하는 방법에 속한다.



 

 

KB국민카드 앱 실행 > 더보기 > 분할납부/할부관리

 

 

국내 이용 분할납부 : 일시불을 할부로 전환

할부기간 변경은 : 할부기간 변경

 

 

할부 전환 개월 선택

 

 

 

 

 

할부로 전환할 내역 선택 후 [다음] 클릭

 

 

 

예상 수수료 확인 후 [신청] 클릭

*합이 5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

분할 납부 수수료율은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용금액이 10만 원 2개월일 경우 대략적으로 13.88% 

6개월일 경우 19.30% 가 된다.

 

 


 

리볼빙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리볼빙 서비스'는 쉽게 말해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납부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더불어 리볼빙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했을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자 또한 일반적인 장기 대출에 비해 높다. 따라서 당장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자연히 향후 상환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볼빙의 수수료는 대략 10% 중반 대이며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 약정 결제비율 : 50% 선택 시 결제해야 할 카드값이 300만 원일 경우 150만 원만 이번달에 결제되고

150만원 + 수수료가 이월된다.

*최소 10%

 

 약정기간 : 리볼빙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약정기간 동안은 결제비율을 매달 조정이 가능하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된다면 약정 결제 비율을 100% 설정

50%밖에 갚을 능력이 없다면 50%로 설정

 

한 예로 결제대금 300만 원에 약정결제비율을 50%로 설정하고 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면

ex)  첫 달에 150만 원 결제

두 번째달에 150만원 + 수수료 + 두번째달 사용금액 ( 여기에 또 리볼빙이 적용됨)

 

하지만 두번째 달에 다 갚을 능력이 된다면 두번째 달에 100%로 설정해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

개인신용평점 하락 ⭕

 

 등록 이전 사용금액 :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리볼빙에 포함시킬 것인지 미포함시킬 것인지

 

 

 


분할납부와 리볼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둘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할납부의 경우 수수료와 이자의 부담이 있겠지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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