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에 따라 2천만~3천6백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20.6.1 기준, 부채 차감하지 않음)
신청자격 세부내용
근로소득,사업소득 혹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 재산, 공통요건 세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된다.
첫째, 소득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보다 미만일 경우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유형구분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존속 : 7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조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함
둘째,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유기증권
셋째, 공통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31일
※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1) ARS : 1544-9944
2) 모바일 홈택스 어플 '손택스'
3) 홈택스 사이트
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신청방법"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홈텍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선택
2.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클릭
3.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개별인증번호는 문자나 우편으로 수신받은 개별인증코드를 확인 해야 합니다.
4.자녀장려금 금액 확인
5.전년도에 신청이력이 있으면 전년도 신청 계좌가 표시됩니다.
6.내용 확인 후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7.신청완료
지금 시기는 9월초순이며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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