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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한국의 소득세 체계에 속하며, 각각 다른 소득 유형과 납세 방식에 적용됩니다.
1.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
- 의미: 개인이 한 해 동안 다양한 소득원(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등)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소득을 받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 납부 시기: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
- 의미: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통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대상: 고용관계에 따라 월급, 보너스 등의 소득을 받는 일반 근로자.
- 납부 방식: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2. 차이점
| 구분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
| 과세 대상 | 모든 종류의 소득 (근로소득 포함)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만 과세 |
| 납부 주체 | 소득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 |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
| 신고 방식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 소득 항목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 근로소득에 국한 |
| 세액 계산 |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에 대해 계산 |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3. 과세 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금액)에 따라 아래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 1,400만 원 이하 | 6% | 0 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로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남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총급여액(원) | 근로소득공제(원) |
| 5백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백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0,000 + 40% × (총급여액 - 5백만 원)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0,000 + 15% × (총급여액 - 1,500만 원)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0,000 + 5% × (총급여액 - 4,500만 원) |
| 1억 원 초과 | 14,750,000 + 2% × (총급여액 - 1억 원)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신고합니다.
4. 기타 차이점 및 유의사항
-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이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는 보통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합니다.
-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약
- 근로소득세는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고용주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있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이며,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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