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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조정/비조정, 주택취득시점)

나는 VIP 2024. 12.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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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기준 일정 배율까지 비과세 가능

     

    분양권 취득 시기?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은일)전에 잔금 납부 시에는 준공인가일이 취득일이 되며

    준공인가일 후에 잔금 납부 시에는 잔급 납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예시) 20.1 분양계약해 취득한 A주택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더 빠르므로 A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22.7.)이다.


    출처 : (http://www.intn.co.kr)

     

     

    아래의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17.8.2. 이전 분양권이 주택으로 된 경우
    ②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분양계약 관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가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④ 2021.12.20.~2024.12.31.까지 상생임대인이 되는 경우
    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출처 : (https://www.sejungilbo.com)

     

    취득시점, 양도시점에 조정 비조정

    취득시점 양도시점 비과세 요건 다주택 중과
    비조정 비조정 2년 보유 일반 과세
    비조정 조정 2년 보유 중과
    조정 비조정 2년 보유, 2년 거주 일반 과세
    조정 조정 2년 보유. 2년 거주 중과
    계약일기준 비조정 비조정 2년 보유 일반과세
    잔금일기준 조정
    계약일기준 비조정 조정 2년 보유 중과
    잔금일기준 조정

     

     

    주의사항

    1.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지역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중복 적용 불가: 동일 자산에 대해 여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세무 전문가 상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건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양도세 신고 시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세요.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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