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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최대 1,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돈이 쌓이면 큰돈이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송달(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시(자동이체) 혜택
대상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공제세액 (고지서 1매당)
전자송달방식 800원
자동이체방식 800원
전자송달방식 + 자동이체방식 1,600원
지방세가 청구될 때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위택스 자동이체 신청방법
1.위택스 접속
※ 서울지역은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 7월 재산세는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재산세는 재산세(주택, 토지)가 부과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일반주택, 공동주택)은 반드시 재산세(주택)을 선택하셔야 자동납부가 되며, 재산세(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창고, 주차장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 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
3. 신고 구분 신규 선택 후 신청가능 대상 추가
관할자치단체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4.신청 세목 선택
해당되는 것 만 체크
5.납부방법 선택 (계좌이체 or 신용카드)
6.자동납부 신청 완료
자동납부 해지 방법
위 신청방법에서 2번항목과 동일 신청 > 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
신고 구분을 해지 선택 시 가능한 대상목록이 나옵니다.
해지할 항목 선택 후 제출 누르면 해지가 됩니다.
자동납부 주의 사항
- 자동납부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 미적용 및 가산금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 종류에 따라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잔액부족 등으로 지방세가 자동이체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다른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 당월에는 자동납부(이체) 되지 않고, 익월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 ※ 예시) 6월분 자동차세 자동납부 신청은 전월 말일(5.31.)까지 신청해야 하며, 9월분 재산세 납기말일이 휴일에 따라 10월 2일이더라도 9월 자동납부 신청(적용)은 불가함
- 자동납부 수단 변경 및 정보 변경은 해지 후 신규 신청으로 처리해야 하며, 당월분 자동납부(이체) 출금 이전에 해지 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미적용 및 미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자동이체 납부 후 납부취소는 불가합니다.
-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납부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지방세 고지서가 아닌 자동이체 통지서가 발송되며, 다른 납부방법 (위택스, CD/ATM,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납부 사실의 확인은 영업일 기준 출금일 다음날 16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신청되므로 동일한 관할지에 개인사업자 또는 여러 지점이 소재한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23일 신청은 미납시 납기말일에 출금이 됩니다.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방법
1. 신청>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2. 신청 서류 선택 후 전자송달 방법 선택
3. 전자송달 신청 완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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