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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미성년자 자녀, 상세증명서, 대리인 발급)

나는 VIP 2023. 12.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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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변동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서식입니다.

    주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을 대체하여 사용 하거나 개명한 사람이 개명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으며 또한, 대출 신청, 결혼 등 다양한 법적인 절차에서도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주민의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 이름, 성별, 출생일, 혼인 여부 등의 개인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소 및 거주지 정보: 현재 주소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첫째, 무인발급기

    준비물: 지문

    발급 수수료: 1통당 500원

    본인만 가능

     

    둘째, 읍면동사무소 방문 발급

    준비물: 신분증(대리인일경우 신청서에 발급 대사장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발급 수수료: 1통당 1,000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가능 (평일 09:00 ~ 18:00 발급 가능)

     

    셋째, 인터넷발급(추천)

    준비물: 공인인증서 및 본인인증수단(카카오톡지갑, 핸드폰인증 등)

    발급 수수료: 무료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가능 (365일 24시 발급 가능)

     

    1. 검색엔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후 웹사이트 접속

     

     

    2. 증명서발급 > 기본증명서 클릭

    3. 약관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입력 후 인증

     

    4. 발급대상자는 본인 외에 가족, 미성년자 자녀 선택가능

     

    일반증명서: 공통사항외에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상세증명서: 공통사항외에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추가 됩니다.

    특정증명서: 공통사항외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선택 기재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사항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개명·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국적취득·상실 본인의 귀화, 국정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성별정정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수령방법, 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6. 출력하기(출력창이 안뜰 경우 팝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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