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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자동차 신호위반, 주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이란?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
의무위반을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물게 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줍니다.
과태료가 30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 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과태료 | 범칙금 |
단속카메라(CCTV)적발 | 경찰관 적발 |
차량 소유주 기준 | 운전자 기준 |
금전적 처벌 | 금전적 처벌 + 벌점 |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 년 40점 이상 : 1점당 1일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조회탭 클릭 후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차량번호 입력 후 과태료, 범칙금 조회
과태료가 조회되면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클릭하여 [납부하기] 하면 됩니다.
2.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클릭(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
차량번호,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
미납내역이 조회된다면 [즉시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벌금을 피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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