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흐름
[종합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줄여주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지금 다뤄볼 내용은 세액공제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 - (연봉 x 3%) x 15%
의료비 사용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는 연700만원
다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를 500만 원 지출했다면 3%인 150만 원을 초과한 350만 원의 15%인 525,000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상해보험 등의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실비 보험료를 지급받은 의료비
⭕ 실비(실손) 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비보상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세액공제받을 경우 차후 과다공제에 따른 추가 1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비 의료비 공제가 반영이 안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납세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의료비
의료기관 지불 의료비는 자동으로 국세청 반영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실손보험 지급내역 확인방법
1.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의료비 확인
저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이 없지만, 의료비 500만 원에 실손의료보험금 50만 원으로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시)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된 의료비 5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50만원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의 3% 초과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때 의료비는 500만원 - 50만원 = 450만 원이 대상이 됩니다.
즉, 4,500,000원 - 1,500,000원 = 3,000,000원의 15%인 450,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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