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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신청 예약, 주차정보 꼭 알아두어야 할 투어 가이드

나는 VIP 2023. 11.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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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꼭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는 청와대입니다.

    이곳은 한국 대통령의 공식 거처로서 국가의 중심이자 역사적인 장소로 손꼽힙니다. 이 글에서는 청와대 관람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활과 업무를 엿볼 수 있으며,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람신청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여행의 필수,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

    청와대 관람을 원한다면 먼저 온라인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아래 링크(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청와대, 국민 품으로

    청와대, 국민 품으로

    www.opencheongwadae.kr

     

    예약 전 주의사항

    1. 청와대 관람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다자녀 가족의 경우 : 신청가능 인원 수(6명)을 넘더라도 입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시면 인원 제한 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청와대 관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필요 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람 예약 가능일은 예약관리시스템 접속일 기준 4주간이며, 매일 00시에 갱신됩니다.
    5. 당일 관람 예약은 예약 회차 입장 10분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6. 미취학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7. 행사, 시설정비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예약하기

     

    3. 예약 신청 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거친 후 관람신청 등록

     

    입장료는 무료 입니다.

     

    청와대 관람 규칙 및 규정

    단장은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연장류

     

    청와대 관람 시간 해설 안내 

    3~11월 9시 ~ 18시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12~2월 9시 ~ 17시 30분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청와대 관람 안내도

     

     

    청와대 대중교통 및 주차정보

    버스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경복궁역 정류장에서 1711, 1020, 7018, 7016, 7022, 7212번 버스 승차 후 효자동 정류장에서 하차

    국립고궁박물관 정류장에서 01번 버스 승차 후 청와대 정류장또는 춘추문 정류장에서 하차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로 나와 청와대까지 도보 15분 이동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청와대까지 도보 20분 이동

     

    주차장

    1. 청와대 사랑채 공영주차장

    주소: 서울 종로구 효자동 196

    주차면수 56대

    1시간 3,600원

    5분당 300원

    청와대 정문까지 도보로 6분

     

    2. 경복궁 주차장

    주소: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주차면수 277대(대형 46대, 소형 231대)

    소형차 기준 1시간에 3,000원

    중/대형차 1시간 5,000원

    10분당 800원

    청와대 정문까지 도보로 18분

     

    3.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주차장

    주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주차면수 384대

    1시간 4,200원

    10분 700원

    청와대 정문까지 도보로 15분

     

    그 외 신교공영주차장, 효자공영주차장가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는 관람객용 주차 시설이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56면)과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여행하면서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청와대 관람신청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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