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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 2월1일 am 9:00 부터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때와 동일하게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본인의 해당요일을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은?
- 21년 1월19일(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 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2021년1월19일24:00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
▶ 지급내용은?
- 1인당 10만원 (4인가구 40만원)
▶ 지급방식은?
-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차감방식)
↓↓↓↓신청 홈페이지 링크↓↓↓↓
2.1일(월)~3.14일(일) 오전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리신청가능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능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예시1) 1985년생이라면 끝번이 5이기때문에 금요일
예시2) 1996년생이라면 끝번이 6이기때문에 월요일
3.1 (월) ~ 4.30 (금)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3.1 (월) ~ 3.27 (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삼일절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
지급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경기지역 화폐카드 or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 경기지역화폐 or 신용카드 선택
오프라인 -> 경기지역화폐만 가능
- 카드사용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사용조건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그리고 유흥업소 등의 매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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